한 전직 국회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약 2㎞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충격흡수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 상태로 파악됐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퇴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