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서 손자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어깨가 골절된 할머니의 가족이 가게와 상가 측에 책임을 요구하자 가게 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카페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가게 앞 CCTV 영상 캡처본도 함께 공개했다.
글쓴이인 가게 주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손자와 장난을 치던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어깨가 골절됐다. CCTV 영상을 보면 가게 앞 테라스 위에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오전 0시19분쯤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테라스 위 빙판에서 7~8분동안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지는 장난을 쳤다.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울타리를 잡고 있었지만 결국 넘어져 왼쪽 어깨 두 군데가 골절됐다.
A씨의 가게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문을 닫은 상태였다. 가게는 12월31일에서 1월2일까지 휴무였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도 영업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할머니는 A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었다.
할머니의 며느리 B씨는 가게가 있는 상가 책임자와 A씨에게 책임을 물으며 삼자대면을 요청했다. 지난 6일 있었던 삼자대면에서 B씨는 "자기 집 앞 관리를 하지 않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는데 매장 기준으로 1m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며 "판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전액 지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상가 관리소장은 "염화칼슘을 뿌린 상태였고 계절 특성상 미끄러움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며 "손님께서도 분명 다치기 전부터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일부러 미끄러운 곳을 찾아 장난을 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B씨는 "그럼 우리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냐"라며 "그렇게 얘기하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 (소송 절차를)기분 나쁘게 가야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할머니는 미끄러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장난치다 넘어진 것"이라며 "애초에 우리 가게는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한 분이 다친 걸 왜 나한테 말씀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시글에서 A씨는 "할머님이 다친 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하지만 제게 병원비 등 책임을 물어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굉장히 씁쓸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의 게시글을 접한 카페 내 다른 소상공인들은 "글로만 봐도 답답하다" "사장님 잘못이 아닌 것 같다" "사장님 땅도 아니지 않냐" 등 A씨의 심정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