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망상에 빠져 상습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3일부터 지난해 2월24일까지 자신의 부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2일 부모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 후 80대 부친 B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과 피고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다시 부모에게 접근해 폭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