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게 입사 동기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전주환 모습. /사진=뉴스1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전주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길 경우 자기합리화나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질 수 있다"며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이 사형을 채택하는 이상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도 중형 선고 배경이 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또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에게도 범행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종합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전주환은 자신의 범행 전후 등 영상이 나오는 증거 조사에서 화면을 등지고 좌석을 지켰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는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진술에서 전주환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섰다"며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 그리고 상실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후회했다. 이어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전주환과는 입사 동기다. 전주환은 A씨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스토킹 등 혐의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된 이후 수차례 역무실을 찾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정보를 바탕으로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세 차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가 이사를 가자 전주환은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재범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 처하면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환은 그런 행동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고 원치 않는다면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