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지속적으로 1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선 50대 학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59)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거나 합의하에 맺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해 12월14일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로 항소 이유를 대체했다.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인 지난 10일 변호인으로 선임돼 관련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 이유서를 다음 재판까지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만큼 추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이유서는 항소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 동안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10대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