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노조원 고용·관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 10명, 공사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행위 1명, 인력 감축 시 타 노조원 감원을 강요한 행위 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