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던 노후 산업단지가 새로운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 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6년 첫 도입 이후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활성화 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 여건·실현 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20일까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활성화 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사업 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