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한 것에 불만을 품은 한 중국 교포가 직장 동료 살해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남성 A씨(61)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흉기로 직장 동료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 10여명과 회식 중 B씨로부터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듣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된 사이다. A씨는 평소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B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