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0시40분쯤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담겼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외 대북송금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 혐의 관련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으며 필요에 의한 자금 흐름"이라고 해명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은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구체적으로 잘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재무 흐름 전반을 담당한 인물로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달 말 태국에서 검거된 뒤 현지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