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차량기지 그라피티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외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또 다른 한 명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진은 그라피티가 그려진 인천지하철 전동차. /사진=뉴시스(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도주한 외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미국인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WORD'라는 알파벳 글자를 그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14일부터 24일까지 20대 이탈리아인 B씨와 함께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그라피티(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무단 침입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경찰은 차량기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