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 관련 내용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지난 4일 이기영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검찰을 통해 공개됐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이기영을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 A씨를 살해하고 공릉천 일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기영은 A씨 살해 전 독극물 관련 내용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을 인터넷에서 수차례 검색했다.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신 유기 장소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은 A씨 살해 후 파주 변사체와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재산을 강탈했다. A씨 명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총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A씨의 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사용하는 등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예금 등을 탈취했다.

A씨의 지인들은 A씨가 살해된 뒤에도 연락을 받았다. 이기영이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A씨인 척 속여 지인들에게 92차례 메시지를 전송했기 때문이다. 이기영은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지 마라' '연락받고 싶지 않다'라고 보내 지인들의 의심을 피했다.


이기영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 후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이기영은 살해 후 B씨의 재산을 탈취했다.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769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의 휴대전화로 13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 특징을 보였으며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보였다

검찰은 이기영이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법원에 기소할 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기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31일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