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 하는 답변을 적어낸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A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등학생 B군의 퇴학을 결정했다.
B군은 지난달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데 해당 학생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성희롱 발언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만행이 알려지자 교원평가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큰 반향이 일었다.
B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돼 이달 초 입건됐다. B군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세종시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