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이하 민들레)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마포구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민들레는 이후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됐다.
당시 민들레는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시가 민들레에 유족 명단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들레는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들레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나아가 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 행위였다"며 "이런 이유에서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