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골라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거나 차까지 절도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활비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와 내부에 있던 금품을 훔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구자광)은 지난 13일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미수,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7월 서울 송파구와 경북 구미·칠곡, 대구 동구 일대에서 차량 4대를 훔치고 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생활비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문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 열쇠가 있는 경우 차까지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을 절도했을 당시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는 차와 차량 내 금품 절도 밖에도 옷가게에 들어가 핸드백을 절취하거나 절취품 중 명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갑 등을 중고 매매 사이트에 판매해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약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이씨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