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강민석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으며 특채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평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