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개업한 연인이 개업을 축하하는 남성과 악수했다는 이유로 수십분 동안 폭행, 강원 일대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인이 다른 남자와 악수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원도 일대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강원 정선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60대 연인 B씨가 개업을 축하하는 남자 손님과 악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3월2일 B씨의 음식점을 다시 찾은 A씨는 손님들에게 "내가 주인이다"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약 2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시켰으나 A씨는 범행 당일부터 5일 동안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B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무전취식과 음주운전 혐의로 또 다른 혐의로 재판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동해시 한 주점에서 대금 약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9월 동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기소된 A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15년이 넘는 장기간 동해와 강릉 일대에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