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 A씨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전세 3억7000만원의 신축빌라 광고를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무소명과 연락처, 담당 중개인 이름 등 정보를 확인 후에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해본 결과 광고 게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대학생 B씨는 SNS에서 '#서울전세' 해시태그를 이용해 매물 광고를 발견했다. 역세권에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든 그는 담당 공인중개사 이름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광고 게시자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검색해보았다. 분양사업자였다.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 100%→90%(2023년 5월) ▲계약단계별 정보제공(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피해자 대출요건 완화,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보증금 3억원 한도) 지원 ▲긴급거처 지원(수도권 500가구 이상) ▲경매낙찰 시 무주택 유지(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면적 85㎡ 이하)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등이다.
이와 함께 단기간 주택을 다수 매수하거나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을 수사하고, 불법 광고?중개를 퇴출시킨다. 올 상반기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경찰·국토부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해 2021년 187건에서 2022년 618건이 됐다.
전세사기 사고는 집값 급등과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시세 100%로 가입이 허용된 반환보증을 악용해 깡통전세계약이 발생하고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 하에 체결돼 왔다.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가율이 10년 전엔 빌라 70%에 불과했지만 2017년 100%로 높아져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면서 "보증보험제도가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겨 피해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가율을 낮춰 무자본 악성 임대인을 퇴출시키면 보증보험 24만가구 가운데 25%가 제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춘 전세가율 만큼 준월세로 전환해 보증보험을 허용하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와 보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중개인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전세사기 특약, 보증보험 가입 안내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