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1~2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31일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 유족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성남도개공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2015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