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전남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억7000만원의 화재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지역농협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무안에 있는 지역 농협 임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약 2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