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9개소와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총 20곳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허위 진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했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해당 요양기관들의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228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