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탄소중립 등 환경성과를 외부에 홍보할 때 표시·광고상 허용되는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올 하반기에 나온다.
환경부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 홍보·광고 문구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활동보다 이점이나 효과를 과장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마케팅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의 친환경 경영전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탄소중립' '친환경' 등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발해 소비자들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사업과정에서 단계별로 배출되는 탄소량 중 일부에 대해서만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상쇄해 놓곤 이를 홍보할 때는 모든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상쇄한 것처럼 표현하는 식이다.
지난해 일부 정유·철강사 등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사업 등을 '탄소중립'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해 홍보했다가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했고 환경부로부터 사용유의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가 표시·광고상 허용되는 탄소중립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아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가 올 상반기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기업들이 마케팅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산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월 내로 환경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구성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 첫 회의를 가진 뒤 앞으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세부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