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는 일부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인 점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의 이 같은 언급은 일부 언론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면 한국은 1%(중견 5%·중소 10%)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데서 기인한다.
기재부는 "미국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은 6%"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설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등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차전지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용 등 3개 분야로 나눠 한국의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해 부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이차전지 설비투자는 현재 8%(중견 8%·중소 16%) 수준으로 세액공제 된다.
공제율을 15%(중견 15%, 중소 25%)로 인상하는 동시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4→1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차전지 연구개발(R&D) 비용도 30~50% 수준으로 세액공제 된다.
전기차 구동시스템 효율화 기술, 초고속·고효율 무선 충전기술 등 전기차 핵심 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중이다.
설비투자는 현재 3%(중견 6%·중소 12%) 수준으로 세액공제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6%(중견 10%·중소 1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10%로 올해 한시상향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고용의 경우 올해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업종 및 임금요건 제한 없이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미국에 비해 보다 폭넓게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