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됐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위원이 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오전 10시 헌재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가 접수됨에 따라 헌재에서 곧바로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위원을 맡는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출의결서는 법률적으로 제 의무"라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송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게 접수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량의 증거·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며 "헌재로 넘어간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야당 일각에서 의구심이 있다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참고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대리인단 구성 등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오늘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통상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저에게 통보가 올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대리인단 구성 등을 고민해볼까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지 않냐"며 "국정공백이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 국민에게는 피해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하기에 헌재에서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