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형 선고를 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 2008년 도이치모터스의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이씨를 섭외, 주가조작을 계획하게 했고 이씨가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씨는 증권사 동료 등과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를 조종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했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시세조종)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