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사(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3년6개월여 동안 4만30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분석,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