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과대 감정 등 엉터리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이 선정하는 평가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와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서민안심센터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와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사기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 구성을 완료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도 이뤄진다. 이달 14일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협회는 감정평가법인이 국토부 타당성 조사 또는 협회 특별 점검에서 부적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경우 국토부, HUG와 협의 후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HUG는 전세사기 방지 일환으로 40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한다.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고가 평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시 모든 감정평가기록이 감정평가사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실시간 현황 파악과 효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협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올 1월1일 의뢰 건부터 협회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감정평가사가 업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협회에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된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국토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양길수 협회장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감정평가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위해 '전세사기방지 후속조치 및 감정평가사 자정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15개 공시전문평가법인 대표, 전국 14개 지회 회장단, 협회 윤리조정위원장, 감정평가업계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