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재산분할' 이혼 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9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3월9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 같은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소송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위자료 1억원 지급 결정에 불복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