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없이 수술 도중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자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형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폐엽 절제술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채로 동의 없이 수술을 한 사실이 인정돼 영구적 상해가 발생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환자 B씨의 폐 조직 검사를 하면서 폐 우측 상단의 우상엽을 모두 잘라냈다. 문제는 A씨가 B씨와는 소량의 폐 조직을 채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조직검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 폐 일부 기능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절제했다. 그러나 최종 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나오면서 폐를 절제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절제술은 적절한 의료행위였다"라며 "소량의 조직 채취만으로 병명 확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고 추가 절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2021년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절제술 관련 환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악성종양 제거 목적이 아닌 단순 진단을 이유로 한 폐 절제를 설명했다면 과연 동의했을까 의문"이라며 같은 근거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선 A씨와 병원 측이 B씨에게 1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