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발견한 현금 2400만원의 주인을 찾아준 사연을 소개했다./사진=페이스북 캡처

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현금 2400만원을 발견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화제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돈뭉치는 해당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A씨에게 "왜 안챙기셨냐?"라며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건 제 돈이 아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뭉치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집주인도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해당 집에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 집에는 10년 동안 4가구가 거쳐 갔다.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손을 들었다.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이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했다"고 전했다.

발견된 돈뭉치는 두 번째 세입자의 주장처럼 5만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고 금액도 적혀 있었다. 현금을 보관한 위치도 일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세 번째 세입자에게 전하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물러섰다.

이후 현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 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단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