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약 50㎏이던 체중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9월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7.6㎝, 체중 43.2㎏, BMI 15.3으로 측정돼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12월7일에도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신장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을 받아 결국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인 것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