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이 뒤따랐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노조가 원청업체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했고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응답이 뒤따랐다.
이어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31.2%),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계약 확대'(21.8%),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21.8%) 등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해 말 논란이 되었던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제한과 하청노조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