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냈다가 스토킹 죄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5시30분부터 같은 해 3월16일 밤 9시10분까지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주거지를 겨냥해 층간소음을 내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구를 이용해 바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베란다, 현관문을 향해 "다신 여기 오지 마" "해킹 하지 마" 등과 같은 고성을 질렀다. B씨의 주거지를 겨냥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인천지법에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 ▲그해 4월30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5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4월6일 오후 5시51분쯤 계단으로 B씨 주거지 출입문 앞으로 접근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층간소음일 뿐 스토킹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물건이나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을 통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는 스토킹법에 따라 층간소음은 '음향을 통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발생시킨 층간소음은 스토킹법상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된 내용 중 음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