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멋쟁이사자처럼'(멋사)의 이두희 대표가 오랜 송사에서 해방됐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지만 경찰은 이 대표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메타콩즈는 이 대표를 지난해 9월13일 해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메타콩즈의 NFT 판매 프로젝트 '라이프 고즈 온(LGO) 민팅'에서 생긴 판매대금 약 931.625 이더리움(ETH·당시 원화 기준 14억290만원)과 용역비 5억9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메타콩즈는 "이 대표는 개발자 겸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재직하며 해당 지위를 악용해 NFT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받는 지갑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연결했다"며 "메타콩즈가 수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한푼도 반납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이후 6개월 간 수사 끝에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멋사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해왔다"며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아울러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이두희 대표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NFT 시장에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