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첫 3개월 동안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도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연간 지원금은 총 36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약 3배 확대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