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일부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 조치했다. /사진=뉴스1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다이어트, 면역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된 해외직구식품 270여개에서 위해성분이 발견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과 소비자 관심과 구매 빈도가 높은 식품을 사들여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다소비 식품 등이다.

조사 결과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6.0%)이었다. 이어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11.7%), 면역력 향상 표방제품(5.8%) 등으로 나타났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163개 제품 중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 효과를 내세운 제품 206개 중 61개 제품에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의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등을 치료할 때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오·남용하면 남성의 경우 탈모·고환축소·정자수 감소·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512개 제품 중 60개 제품에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 유발 우려가 있는 센노사이드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이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의 효능은 없다. 5-HTP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하는 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국내에 반입되지만 해외직구식품은 해외판매자에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임의로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