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배송원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본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뉴스1

아파트 복도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배송원이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는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는 배 위로 올리는 등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배송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을 내렸다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다"며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폐쇄회로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