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소기업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폭행한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1일 밤 10시쯤 서울 동작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2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가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고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리한 언행 끝에 범행했다"며 "범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 700억여원 규모 화장품·생활잡화 유통회사를 경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