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담담판사 김진원)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에 대해 지난 17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50명과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327채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27명에게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가량 전세보증금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기망행위의 존재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돼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