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남성을 자신의 화물차로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0시5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피해자 B씨(72)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하던 중 넘어진 B씨의 머리 부분을 역과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가 운전자로서 업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교적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과 차량 왼쪽 부분을 중앙선에 근접해 운전을 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