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등을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일명 '4무(無)'에서 '8無'까지 지원혜택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중도 해지 가맹점에 대해 위약조건을 내세우면서 가맹본부 갑질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은 주의가 필요한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명 떡볶이 브랜드인 A사는 최근 중도 계약해지하는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A사의 경우는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위약금 관련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브랜드는 가맹점과 상생을 외치면서 '착한프랜차이즈'로 인증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복수의 매체들은 창업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몇몇 브랜드에 대한 갑질논란을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업계에선 4무에서 8무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해지절차 위반시 가맹점인 을을 대상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초기 가맹점 개설시 주는 혜택을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내에 가맹본부 수익금을 찾는 목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약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해지조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컨설턴트는 "예비창업자들이 초기 가맹본부와 계약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고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매출이 낮아 폐업에 이르는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가맹본부의 이야기만 듣고 창업시에 피해가 우려된다. 중도 폐업시에 위약조건에 대한 계약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위약조건으로 경업금지조항을 통해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이내 폐점시 동일한 업종의 재창업을 방지해 경쟁사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