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공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가결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 반면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에서 비명계를 비롯한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어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의당과 공조 강화에 나섰다. 체포동의안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대장동·김건희 특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정의당의 도움이 불가피하다.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부의할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3(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169석인 민주당은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정의당과의 공조 확대를 통해 "야권이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은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 진보정당이지만 보수정당보다는 차이가 가깝기에 공조가 필요하다"며 "다방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