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고시원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최혁)는 해당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해 더 중한 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고시원 주인 B씨의 자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온라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생활을 유지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월세 감당이 힘들어지자 금품을 훔쳐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는 현금 6만3000원을 비롯해 B씨의 통장, 카드, 보험증서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기 위해 자신의 짐을 미리 정리하고 고시원 입실원서도 회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고 B씨가 사망한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청은 재범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