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소방 공무원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B씨에게 18통의 카톡을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B씨에게 "사귀자. 좋은 그리고 예쁜 여자로 보이기에 뭐든지 같이 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밖에 "어설픈 오빠, 동생 그런거 없다. 이제 선택만이 남았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8월에도 B씨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스토킹 행위 내용과 횟수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