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의 출석조사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의 출정 조사 요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모씨 등 피의자 4명 측 변호인인 정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24일 "검찰의 반복적 출석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로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후 지난 17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진지하고 명백한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거부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해도 물리적 유형력 행사로 신문을 강행하는 것은 피의자를 심적으로 위축시킨다"며 "진술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의사를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구속 송치된 당일 통상 진행하는 인권보호관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고 피의자들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