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만이다.
정 변호사는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하고 저희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날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 국수본은 3만명 규모의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수사의 최고 조직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에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은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에게 8개월 간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고 내신성적도 하락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해학생은 이듬해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군은 결국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갔지만 정씨 측이 모두 패소했다.
현재 정 변호사의 아들은 명문대에 다니고 있지만 피해학생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려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