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와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8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툰 후 성인용 기저귀,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곳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A씨의 방화로 이불, 기저귀, 의자 등이 타고 집 바닥과 천장 일부가 그을렸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치매로 인해 사리판단을 못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을 다그치자 이에 분노해 다툼을 벌였다. 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방화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안전과 평온을 해친다"며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의 방화행위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주위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