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7살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경찰이 술 취한 상태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1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6일 오전 7시39분쯤 서산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창 B군(16)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인 A군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B군과 다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툼 이후 이들은 각자 집으로 귀가했다. 하지만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가며 다툼이 이어졌다. 이때 A군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휘둘러 B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군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B군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현재 B군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의 경우 검찰에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