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바른손의 주가가 강세다.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제작사 바른손랩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점이 부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전 10시11분 현재 바른손은 전 거래일 대비 125원(4.79%) 오른 273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확대해 웹툰을 포함하도록 했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꿔 웹툰을 만화에 포함했다.
이 밖에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문화콘텐츠 전문 기업 바른손의 자회사 바른손랩스는 일상 속 블록체인을 위해 설립한 블록체인 전문 개발 운영사다. 현재 바른손랩스는 문화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수익권에 대한 토큰증권(STO) 거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유진투자증권, SK증권과 함께 협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