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맑은물사업소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맑은물사업소(소장 이영준)는 지방공기업 재정 상태의 적정화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올해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산 재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직전 재평가는 2018년에 실시된 바 있다.

의정부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산규모를 정확히 파악·반영하고, 요금 원가 산정의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회계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산 재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자산 재평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유형자산의 변동분 및 누락분을 조사 후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별 자산의 가액을 평가 기준일 현재의 적정한 시가로 재평가하는 사업이다.

2018년 자산 재평가 결과. / 자료제공=의정부시

재평가해 적정 가치로 재조사된 결과는 재정 상태를 적정히 하고, 다음 해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과 요금 원가 산정에 활용한다.

의정부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회계를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관련 자산규모는 상수도 1244억원, 하수도 2911억원으로 ?21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상·하수도에서 장기적 이용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가동설비 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