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API 활용 이벤트 지원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거래수수료 10만원 면제' 배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활용 이벤트 지원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거래수수료 10만원 면제' 배상 결정을 내렸다.

29일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빗썸은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 초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파악했다.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77명이 조정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5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두 차례 분쟁조정 회의를 열어 사안을 살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의 공지사항 변경과 관련해 기존 공지사항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했다. 공지 변경 전 API 첫 거래를 한 신청인들은 지원금 10만원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해당 사건 이벤트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였던 점과 빗썸이 신청인들 외 이벤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빗썸 내 거래수수료 10만원을 면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빗썸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이후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1회만 거래한 소비자를 이벤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 논란이 일었다.

약 3만명 규모의 전체 이벤트 신청인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될 경우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